퇴사 인사말 퇴사 통보 멘트 퇴사짤 모음
회사에 입사해서 좋은 인상을 남기며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에서 퇴사를 할 때에도 끝맺음을 잘 맺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남기기 좋은 퇴사 인사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사 통보 기간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에는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는 기간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이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퇴사통보기간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퇴사할 때는 1개월 전에 미리 통지하는 것 외에도 인수인계는 성실히 하고 나가는 것이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사 통보 멘트
퇴사를 하게 된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유 중에는 상사, 근무, 회사 분위기, 급여 등의 문제 혹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다 솔직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쉬고 싶습니다
보통 퇴사를 결정했을 때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싶다는 이유로 퇴사를 한다고 하면 말리는 상사는 많이 없을 것입니다.
학업 혹은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회사에 다니면서 나에게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면 더이상 다닐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좋은 기회가 생겨 혹은 새로운 학업, 기회에 도전한다고 전하며 퇴사를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퇴사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부모님도 나이를 드셔서 건강이 나빠지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지신 탓에 간병을 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솔직히 밝히거나 혹은 "일신 상의 이유로 퇴사합니다"라고 굳이 개인적인 사정을 밝히지 않고, 퇴사 멘트를 전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물어도 대답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굳이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 인사말 퇴사짤
XX님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입사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떠나는 날이 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XX님과의 인연을 퇴사하고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XX님
저는 0월 0일을 마지막으로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XX님 덕분에 많은 가르침과 도움으로 회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XX님
부족했던 저를 항상 이끌어주시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XX님 덕분에 함께 일했던 시간들이 정말 값지고, 즐거운 기억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XX님
행복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XX님과 함께라서 더욱 빛났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늘 잘 가르쳐주시고 힘이 돼주셔서 내내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OO입니다.
제가 0월 0일부로 퇴직하게 되어 퇴직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0년 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가르침과 격려를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퇴사를 결심하고, 곧 퇴사를 앞두신 여러분들 정말 축하합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기존의 회사에서 퇴사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 국내 여행지 추천 5곳 선정 아이들과 가기 좋은 국내여행지 (0) | 2024.04.08 |
---|---|
오멘 저주의 시작 오멘 해석 오멘 저주의 시작 쿠키 (0) | 2024.04.08 |
현혹 웹툰 현혹 드라마 한소희 류준열 현혹 출연 무산 (0) | 2024.04.02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및 환급 신청 방법 총정리 (0) | 2024.04.01 |
망고 후숙방법 및 보관방법 망고 알레르기 증상과 대처 (0) | 2024.03.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