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예외 대상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모두에게 중요한 개념으로 매년 지속되는 논쟁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뜻, 지급 조건,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의 뜻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휴일에 주어지는 1일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지급사항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주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시간제 등과 같은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지급 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주간 소정근로인 개근한 자
일반 근로자의 경우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총 5일이 소정근로일이며,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근로계약에 따라 출근하기로 한 만큼이 소정근로일로 인정됩니다. 즉 1주에 4일을 출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은 4일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만 받을 수 있으며,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시급: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 주휴수당: 8시간 X 9,860원 = 78,880원
- 주급: 주 5일 근무 X9,860원 + 78,880원(주휴수당) = 473,280원
- 월급: 2,060,740원
이때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 근무했더라도 주휴수당이 증가하진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최대 인정 시간은 1일 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적용 제외 대상
- 초단시간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결근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감시,단속적근로자
감시적 근로자는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속적 근로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 고장 수리 등 돌발적 사고 발생에 대비해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근로자분들은 본인 상황에 대입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부당한 지급을 받지 않도록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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